조문정보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9.] [대통령령 제36282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12조(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미지 전산화된 주민등록표(이하 "이미지주민등록표"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부터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지주민등록표와 관련된 주민등록사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법 제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7.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본조신설 2017.5.8]

제12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변경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이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변경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변경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에 관한 내용,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하다는 내용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사유

   ② 변경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3.9.12>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

3. 삭제 <2020.8.4>

4. 변경신청인이 인터넷, 신문ㆍ방송, 게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인터넷 등에 게재ㆍ게시되어 있는 자료

5.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변경신청인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함을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나.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다. 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내역에 관한 자료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한 경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 수사기관에서 변경신청인 관련 사건ㆍ사고의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한 자료

바. 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④ 삭제 <2024.2.13>

   ⑤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송받은 경우에는 접수 또는 이송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첨부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이하 "변경청구"라 한다)하고, 변경청구한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⑥ 변경위원회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첨부된 변경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의5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4.2.13>

   ⑦ 변경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을 인정하여 심사ㆍ의결 기간을 4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처리 예정 기간을 변경신청인 및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2.13>

  [본조신설 2017.5.8]

제12조의4(대리인의 선임 등) ① 변경신청인은 법 제7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변경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② 변경신청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위원회에 변경청구를 하기 전인 경우에는 변경청구와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변경신청인은 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8]

제12조의5(보정 요구)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흠이 있거나 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ㆍ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경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2.8>

  [본조신설 2017.5.8]

제12조의6(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아 이를 변경신청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지와 번호부여지가 다른 경우에는 번호부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할 것

2.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변경할 것

  [본조신설 2017.5.8]

제12조의7(변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①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변경신청인은 이의신청서에 그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보내고 그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8]

제12조의8(변경 결정의 연기에 관한 통지) 변경위원회는 법 제7조의5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심사ㆍ의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변경신청인 및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본조신설 2017.5.8]

제12조의9(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 법 제7조의5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13>

1. 변경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나.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5.8]

제12조의10(사실조사) 법 제7조의5제10항제1호에서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에 따른 사실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4.2.13>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

2.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 조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조회

4.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여부 조회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변경신청인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요청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본조신설 2017.5.8]

제12조의11(변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5제7항제1호에 따른 변경위원회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한다. <개정 2017.7.26, 2020.10.13, 2024.2.13>

1.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변경위원회를 대표하고, 변경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변경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 등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자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변경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12조의10 각 호의 사실조사와 관련된 기관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7조의5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5.8]

제12조의1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변경청구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변경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경위원회에 그 사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변경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8]

제12조의13(위원의 해임ㆍ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청구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7.5.8]

제12조의14(회의의 비공개) 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변경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8>

1. 변경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 변경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명단

3. 그 밖에 공개할 경우 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변경신청인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변경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본조신설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