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87조(이의신청)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