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방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