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00조(강제력의 행사)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2. 자살하려고 하는 때

3.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5.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6.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 교도관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2.4>

1. 수용자를 도주하게 하려고 하는 때

2.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 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 교정시설의 안(교도관이 교정시설의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교도관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보안장비"란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도관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5.29>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⑦ 보안장비의 종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