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