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7.]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2026. 8.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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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②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사업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