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2010. 6. 8., 2022. 10. 4., 2025. 12. 30.>
② 삭제 <2022. 10. 4.>
③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08. 2. 22., 2010. 6. 8., 2013. 2. 15., 2022. 10. 4.>
④ 삭제 <2022. 10. 4.>
[제목개정 200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