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8.] [총리령 제2154호, 2026. 9. 8., 일부개정]

제98조(운반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16.8.8>

1. B(U)형 운반물

2. B(M)형 운반물

3. C형 운반물

4.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5.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장치로서 운반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

6. 1.6세제곱미터 이상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