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52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③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