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