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선원법 시행령
[시행 2026. 3. 17.] [대통령령 제36173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22조(선박조리사의 자격 등) ①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이하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박에서 3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선박에서 6년 이상 조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조리사교육을 이수한 사람

3.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선박에서의 조리와 급식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