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6.26, 2014.7.16, 2021.7.13>

1. 하수처리구역 밖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