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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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