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의료기기법
[시행 2027. 10. 21.] [법률 제22105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판매업신고를 한 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3.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