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총리령 제2127호, 2026. 7. 1., 일부개정]
|
|---|
|
제51조(부작용 보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부작용을 초래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이 경우 상세한 내용을 최초 보고일부터 8일 이내에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이상사례가 나타난 경우 15일 이내 가.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불구 또는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다.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작용과 회수계획 등을 알릴 때에는 방문, 우편, 전화,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환자에게 부작용과 회수계획 등을 알린 의료기관 개설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환자통보확인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작용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