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일부개정]

제59조(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고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