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75호, 2026. 8.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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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삭제 <2016.1.22> ② 검사불합격품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검사불합격품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