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16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7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제품설명서

4.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5.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만 첨부한다)

6.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7.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