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 9. 1.] [대통령령 제36634호, 2026. 9. 1., 일부개정]

제35조(시험의 방법) ①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신체검사ㆍ체력검사ㆍ필기시험ㆍ종합적성검사ㆍ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1993.8.23, 2016.12.30, 2020.12.31, 2024.8.13>

1.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체력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ㆍ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종합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실기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