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7. 10.]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 7. 10., 일부개정]

제19조(차대 및 차체)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포장노면 위에서 공차상태로 측정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안전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할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목재ㆍ철재ㆍ기둥 등과 같이 길고 분리할 수 없는 화물운송용 특수트레일러 및 후부안전판이 차량용도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는 제외한다. <신설 2001.4.28, 2003.2.25, 2014.6.10, 2026.6.5>

1. 후부안전판의 양 끝 부분은 뒷차축 중 가장 넓은 차축의 좌ㆍ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지면과 접지되어 발생되는 타이어 부풀림양은 제외한다) 지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ㆍ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 지점부터의 간격은 각각 100밀리미터 이내일 것

2.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4. 좌ㆍ우 측면의 곡률반경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5. 지상부터 2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 후단부터 차량길이 방향의 안쪽으로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6. 화물 하역장치 등이 설치되어 해당 작동부로 인하여 후부안전판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화물 하역장치 등과 후부안전판 끝부분과의 간격은 각각 25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분리된 후부안전판 각각의 면적은 최소 35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너비가 2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