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