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83호, 2026. 9. 8., 일부개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