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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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외의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7, 2013.3.23, 2017.7.26, 2018.4.17, 2020.12.8, 2021.1.5> 1. 간이무선국ㆍ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ㆍ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가. 서버ㆍ백업장비ㆍ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나. 전산장비의 교체공사 다.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ㆍ방송설비ㆍ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마.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ㆍ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ㆍ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가.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나. 무선통신설비의 이전ㆍ변경ㆍ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다.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공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