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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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