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8. 18., 일부개정]

제69조(취업의 신고)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25>

   ② 삭제 <2019.6.25>

  [제목개정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