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 2015.2.3, 2025.10.1, 2025.12.30>

1.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전문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