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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5. 1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2. 12. 31., 2023. 12. 31., 2024. 12. 31., 2026. 4. 21.>

1.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 12. 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 5. 13., 2016. 12. 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 5. 13., 2017. 12. 19.>

[본조신설 2014. 1. 1.]

[종전 제59조의2는 제59조의5로 이동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