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고등교육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2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