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4호, 2023. 1.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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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1.8.17> 1. 삭제 <2021.8.17> 2. 삭제 <2021.8.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3.31, 2021.8.17> 1.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2.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ㆍ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021.8.17> [전문개정 2010.5.31] [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