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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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3의2. 미디어콘텐츠창작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