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9. 1.] [대통령령 제35687호, 2025. 7. 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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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예금등의 범위) ③법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예금등(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2008.7.29, 2009.6.9, 2016.3.11, 2016.6.21> 1. 투자자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2.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여 조달한 금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을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대부한 증권의 담보를 위하여 예탁된 금전 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된 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