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3호, 2026. 7.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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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② 투자설명서의 표제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법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의 효력발생일 2. 해당 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3. 청약기간 4. 납부기간 5. 해당 증권신고서의 사본과 투자설명서의 열람 장소 6.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하 "안정조작"이라 한다)이나 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이하 "시장조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이 행하여질 수 있다는 뜻 7. 청약일 전날(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인 경우에는 청약일 이후에도 해당한다)까지는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 8.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