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42호, 2026. 6.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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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