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