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3.24, 2025.10.1>

   ②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21조에 따른 심사원을 2명 이상 두고 그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삭제 <2016.1.27>

   ⑦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3.21]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