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2026. 6. 9.] [법률 제21782호, 2026. 6. 9., 일부개정]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20.3.31>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2. 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

3. 제16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

4. 제16조의11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

4의2.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명령(제16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삭제 <2025.3.18>

6. 삭제 <2025.3.18>

  [전문개정 2008.3.21]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