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저작권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8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②배타적발행권자는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