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62호, 2026. 8. 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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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2.2.15>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삭제 <2022.2.15>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삭제 <2022.2.15> 6의3. 삭제 <2022.2.15> 6의4. 삭제 <2022.2.15>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11.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