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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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0.18>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본조신설 2016.12.22] [제10조의8에서 이동 <2018.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