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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①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9. 2. 12., 2022. 2. 15., 2026. 2. 27.>

②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47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7을 말한다.  <신설 2026. 2. 27.>

③ 법 제4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법 제47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각각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26. 2. 27.>

[전문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