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1. 삭제 <2012.1.1>
2. 삭제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