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50호, 2026. 8. 3., 일부개정]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