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4호, 2026. 5. 6., 일부개정]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⑦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9.17, 2020.8.4>

1.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결제방법, 결제일,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개인신용평점 등 거래조건

2.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3.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도난ㆍ분실, 위조ㆍ변조가 발생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4. 제6조의11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금액의 반환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