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2]

  [제16조의3에서 이동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