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1.3.29, 2014.8.27, 2014.10.14, 2016.6.21, 2017.7.26, 2019.8.6, 2022.7.11>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기업진단보고서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출력물을 포함한다)

4.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