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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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 2026. 4. 2.] [법률 제2090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4조의4(인증의 표시)
② 누구든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