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2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