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