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화장품법
[시행 2026. 4. 2.] [법률 제2090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4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실증자료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기관의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