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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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 2026. 4. 2.] [법률 제2090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②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